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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스토리지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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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프스토리지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2-10-07 13:38

본문

본 약관은 하프스토리지(이하 회사)가 이용하는 고객에게 물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고객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http://halfstorage.com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전일 까지 동조 제1항의 인터넷사이트 (http://halfstorage.com)의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적용 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동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이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전자우편, 핸드폰 등의 수단을 통해 따로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회사에게 물품 보관 등을 위탁한 자를 말합니다.

2) "물품보관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고객이 회사에게 위탁한 물품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계약"이라 함은 고객이 물품보관서비스의 제공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이용계약서" 는 전자계약서, 서면계약서등 고객이 회사에게 보관 의뢰한 물건에 대하여 회사가 보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5) "손해배상한도액" 이라 함은 보관물품의 멸실, 훼손 시에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회사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에 명시합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고객이 회사에게 회사가 준비한 이용계약서를 제출하고, 본 약관 또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소정의 보관료를 선납함으로써 물품의 보관을 위탁하고, 회사가 고객의 위탁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합의를 한 후 계약서에 추가 기재를 해야 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제4조 (이용안내)

1) 물품보관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영업일, 영업시간 내로 합니다.
2) 임시휴업을 하거나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을 변경한 경우 등 이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경우 회사는 이를 창고 또는 회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한장소에 게시하거나 고객에게 본 약관 또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수단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3) 고객 또는 고객이 동의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 이외에는 물품보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대금결제)

1)보관료
-보관료는 1개월 분을 최소로 하고 고객은 물품을 보관할 때 보관기간 동안의 보관료를 전액 선납해야 합니다.

-고객이 계약기간 중 중도 철회할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이용 고객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시: 월 보관료 50%환불
1개월이용 고객이 14일 이전 계약 철회시 30%환불, 14일 이후로는 계약 철회시 환불 금액 없음
1개월이상 약정 고객이 계약 종료시점 이전 철회시 잔여 월단위로 환불 진행 (할인혜택을 받은경우 정가금액 차감후 환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전까지 회사에 그 뜻을 전하고 갱신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첫 항의 내용에 따른 보관료를 선납합니다.

2) 부가가치세: 본 서비스의 이용요금에는 부가가치세(VAT) 1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제6조 (통지)

1) 고객은 보관료를 변경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는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관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주소지변경 등 이용계약서의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합니다.

3) 회사의 고객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의 주소지(계약체결 후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정식으로 회사에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또는 고객의 연락처, 이메일로 합니다.

4) 동조제1항과 제2항의 고지를 해태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5)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6) 회사는 보관료 등의 금액변동이 생길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고객에게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 7조 (보관하지 못하는 물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래 물품에 대한 보관위탁을 하였음이 확인될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물품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화학류,총포,도검류, 인화물질, 기타 물품
-법으로 보관,유통이 금지된 물품,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품
-현금,유가증권 등 현금화될 수 있는 물품
-보석, 골동품 등 고가의 물품
-살아있는 동물, 동물의 사체
-변질, 부패하거나 물성이 변할수 있는 물품
-보관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기타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8조 (장기방치물품 처리)

1) 회사는 계약만기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물품(이하 "장기방치물품"이라 함)은 수거하여 별도 보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관물품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회사에서 임의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장기방치물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이용료, 회사가 지출한 추가 운송비용, 해당기간 동안의 이용료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가산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동조 제2항의 이용료와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관물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동조 제1항의 통지에서 정한 기간 또는 계약만기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물품을 임의처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의처리"에는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의 주소지(계약체결 후 제6조 제2항에 따라 회사로 정식으로 변경신청 처리된 주소지)로의 착불 택배 발송, 고객의 주소지 불명 연락 불능 등 소재불명의 경우, 경매, 감정평가후 임의매각, 공탁, 폐기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제9조 (회사의 면책사항)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제5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물품 입고 시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항
-적재 및 물품 입/출고 등의 과정에서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고객의 물품보관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 본인 또는 다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회사가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목적물을 수령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간 동안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제10조 (손해배상)

1)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명백히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해당제품의 구입시 증빙자료에 의한 구입원가나 멸실 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한 금액 또는 회사가 부보한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평가한 금액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회사의 비용으로 수선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동조 제2항 제1호에 의함

3) 상호 합당한 증거가 없는 금액으로 합의가 불가능할 시에는 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인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합의합니다.

제11조 (고객 의무사항)

고객은 이용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기타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양도담보 설정 등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적용법규)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등 관련법령 및 일반 상거래에 따릅니다.

※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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